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13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회신]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상세내용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